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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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옥천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0.30.>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 제공)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30만원 이내의 옥천사랑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10.30.>
제6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7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