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옥천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10.30.>
옥천군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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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옥천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양성평등사업”이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자활지원사업”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및 조례로 정한 사업을 말한다. 4. “장학금”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수급자” 란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 및 옥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6. 국고보조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7.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8.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9. 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10.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활기금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 2. 양성평등사업 3. 자활지원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군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용도별로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성이 높고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 제5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사업 3. 소년소녀가정 및 한 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4.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 활동 지원사업(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 5. 복지시책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사업 6.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업 7.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내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군내 소재를 둔 시설 및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민 2.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3.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제9조(장학금 지급) ① 제7조제6호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은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각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기량 및 성취도를 나타내고 품행이 단정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ㆍ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군수가 정하고, 장학생 선발기준, 지급정지 사유 등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대상사업) 제5조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4.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대상) 제11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전문개정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