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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3-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이란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겪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대상

제3조(대상)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참여자 선정

제6조(참여자 선정)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대상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수료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의회 방문 기념품,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협력

제8조(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제10조(표창)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여자에게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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