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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경주시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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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경주시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도로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 사적지 청소, 수질환경 업무보조,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 소각시설 종사자 및 기술관리인, 청소감독원, 청소행정업무보조, 노동조합 전임업무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경주시 노·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균등대우

제4조(균등대우) 환경미화원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환경미화원 인사위원회

제5조(환경미화원 인사위원회) ①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주시환경미화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1. 환경미화원 고용기준 2. 환경미화원 징계처분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인사위원회 구성

제6조(인사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7.7.21>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미화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미화원 대표 1명 (청소감독원)과 관련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1.8, 2014.11.24, 2017.7.21>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 미화원관리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7.21>

제7조 채용

제7조(채용) 환경미화원은 공개경쟁을 통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시 시장 은 특별 임용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증 소지를 필요로 하는 환경미화원 임용시 2. 긴급하게 환경미화원을 선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 발생시 3. 기타 시장이 특별 임용 필요 시

제8조 자격기준

제8조(자격기준) ①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람으로 경주시 관내 1년 이상 거주자이어야 하며 신체 건강한 자로서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한다. <개정 2014.11.24, 2017.7.21., 2023.10.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7.21> 1. 경주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 및 의원면직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4.11.24> 3. <삭제 2014.11.24> 4. <삭제 2014.11.24> 5. <삭제 2014.11.24> 6. <삭제 2014.11.24> 7. <삭제 2014.11.24> 8.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신설 2014.11.24> <개정 2017.7.21> 9.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설 2014.11.24> <개정 2017.7.21> ③생활쓰레기 소각장 기술관리인은 반드시 대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개정 2017.7.21> ④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제9조 모집공고

제9조(모집공고) 시장은 환경미화원을 신규 공개경쟁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

제10조 제출서류

제10조(제출서류) 환경미화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21> 1.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3. 자필이력서 1부 4.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개정 2017.7.21> 5.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소지를 필요로 하는 환경미화원 채용시) 1부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

제11조 고용 우선순위

제11조(고용 우선순위) 시장은 환경미화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에 따라 시험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순위를 결정, 고용순위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체요건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17.7.21> 2.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갖춘 사람<개정 2017.7.21> 3. 기타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12조 고용의 해지

제12조(고용의 해지) 시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7.7.21., 2022.7.14.> 1. 환경미화원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알콜중독자, 질병 및 사고로 환경미화원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3.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경과 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일시 보상을 행 하였을 경우<개정 2017.7.21> 4.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4.11.24> 5. 파산자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7.7.21>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7.7.21>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7.7.21> 8. 기타 정년, 사망 및 퇴직을 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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