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경주시청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경주시 · 공포일 2023-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경주시청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어린이집의 명칭은 “경주시청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10.30.>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내에 둔다. <개정 2023.10.30.>
제3조(보육대상자)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 및「경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직원의 자녀를 말한다. 다만, 보육대상자 정원에 미달 할 경우에는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도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제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업무 <개정 2016.11.16>
제5조(위탁 및 운영 등) 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④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에 따른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0.30.>
제6조(운영시간)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평일 07:30~19:30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제8조(보육대상자 선정기준 등) ① 어린이집 보육정원은「보육사업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② 보육대상자는 제3조 대상자의 자녀로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별표 1 점수표의 합이 높은 순서를 따르며 동일순위일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2023.10.30.> 1. <삭제 2016.11.16> 2. <삭제 2016.11.16> 3. <삭제 2016.11.16>
제9조(보육료) 보육료는 법 제38조에 따른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장이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6>
제10조(보육료 납부)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입소시킨 보호자는 소정의 보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6> ③ 위원은 보육전문가, 해당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 업무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어린이집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0.30.>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의결된 안건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