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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계룡시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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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4.12.30.> 2. 삭제 <2014.12.30.> 3. 삭제 <2014.12.30.> 4. “평균층수”라 함은 공동주택의 지상 연면적을 기준면적(동별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각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의 합계)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4.12.30.>

제4조 입안 및 협의 절차

제4조(입안 및 협의 절차) ① 시장이「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보급률 및 주택수요, 인구지표 등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4.4.8.> ②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협의(의제) 요청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이 도인 경우에도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협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4.8. 2017.5.22. 2023.10.3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구단위계획 입안의견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 받은 사항 중 경관·미관·재해 위험성 및 기반시설 등 중요한 내용의 변경된 경우에는 자문을 다시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8. 2023.10.30.> ④ 시장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경우 제2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과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통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4.4.8.>

제5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제5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은 「충청남도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공동주택 건설 부문)」이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단,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개정 2009-01-12, 2014.12.30., 2023.10.30.>

제6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층수의 완화 적용

제6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층수의 완화 적용) 조문삭제<개정 2021.4.10.>

제7조 기반시설부담

제7조(기반시설부담) 기반시설 설치를 유발하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도로의 설치 2. 공원의 설치 또는 공원용지 확보 3. 녹지의 설치 또는 녹지용지 확보 4. 수도의 설치 5. 하수도의 설치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한 기반시설 및 시장과 개발행위자가 서로 협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주차장·체육시설 등)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제8조 종 세분 제한

제8조(종 세분 제한) 「 주택법」에 의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주민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협의)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5.9.30.>

제10조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제10조(개발행위의 허가기준) ① <삭제 2016.6.30.> ② <삭제 2015.9.30.> ③ 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제5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9-01-12>,<개정 2016.6.30.> 1. 기준 지반고 이상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6.30.> 가. 기 형질 변경되어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적법 건축물의 대지면적 범위 내에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농어업인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6.6.30. 2023.10.30.> 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사도 10퍼센트 미만인 전·답 등의 농지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또는 「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을 하기위한 형질변경으로서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환경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허용하기로 한 경우<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 5. 7.>

제12조 허가 신청서 반려

제12조(허가 신청서 반려)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반려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토지<개정 2014.4.8.> 2. 영 제56조 및 조례 제1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명백히 위반된 토지<개정 2014.4.8. 2017.5.22.> 3. 이미 반려 처분된 서류(토지)에 대하여 현황 변경이나 관계법령 개정 등의 여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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