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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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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새로운 시정시책을 발굴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0.> 1. "제안"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삭제 <2015.2.27.> 2. "아이디어 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안의 접수방법 및 심사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시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 ②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주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제안으로 접수할 수 없음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주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실시 곤란한 채택제안의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6.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7.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30.>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국장 및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0.30.>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제9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업무 담당팀장과 실질심사가 가능한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 및 결정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및 결정 ④ 제3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기준 등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과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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