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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에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 시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내 보행로에 맨발 산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도시공원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관리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사무의 위임

제6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5조의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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