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3.10.30.>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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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3.10.3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23.10.30.]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7호) [제목개정 2023.10.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3.10.30.>]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0.>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7호)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3.10.30.>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개정 2023.10.30.>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개정 2023.10.30.>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개정 2023.10.30.> ②「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10, 2023.10.30.> 1. 별표 3의 시설을 갖출 것(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2호) 2. 사업장의 위치는 1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07.12.31., 2022.10.11., 2023.10.30.> 3. 사업장 내부와 외부간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m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하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03.11.10.] [제6조에서 이동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