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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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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제2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①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총괄하는 대구광역시 소속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ㆍ연구

제10조(조사ㆍ연구)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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