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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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증명과 인가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91.2.2., 2018.5.21.> [제목개정 2018.5.21.]
제3조(징수요율)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1, 그 밖의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1.12.10.> [제목개정 2018.5.21.]
제4조 삭제(1991. 2. 2 조례 제2590호)
제5조(징수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한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5.2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은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제목개정 2018.5.21.]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② 구청장ㆍ군수가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구ㆍ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③ 삭제<2021.12.10.> ④ 삭제<2021.12.10.>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전문개정 2009.10.12 조례 제4074호]
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30., 2018.5.21., 2019.10.30., 2021.12.10., 2023.10.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1992.9.21., 2003.1.10., 2018.5.21., 2019.10.30., 2021.12.1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8.5.21., 2019.10.30., 2021.12.10.>, <제3호에서 이동 (2018.5.2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9.10.30.>, <개정 2021.12.1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10.>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