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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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진흥원은「민법」,「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 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3. 지역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4. 전통문화의 계승 및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활용 등 5. 오페라축제 및 오페라 관련 예술진흥 사업 6.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콘텐츠 확충 및 국내외 관광 마케팅 사업 7. 관광여건 개선 사업 및 관광진흥 사업 8.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 전문인력 양성 9. 지역 문화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 10.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운영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 13. 그 밖에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하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0.>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③ 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진흥원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의사록은 이사회의 의장, 출석이사 및 감사 1명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 ①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대구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의 육성과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대구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은 진흥원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1. 국가·시 및 구·군의 출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국가·시 및 구·군의 보조금 3. 특정 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2조(기금의 용도) ①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영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운영비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