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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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관악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개정 2008.08.01, 2009.01.08> ②<개정 2008.08.01., 삭제 2023.10.31.>
제3조의2 삭제 <신설 2009.01.08., 삭제 2023.10.31.>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