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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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인”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기부에 두는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에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여러 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경기부 설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부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간사 각 1명과 종목별 경기인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구의 경기부 업무 담당 국장, 부단장은 경기부 업무 담당 과장, 간사는 경기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각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 보좌 및 단장 부재 시 업무 대행 3. 간사 : 경기부 운영의 제반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수행 ④ 각 종목별로 감독 1명, 코치 1명 및 트레이너 1명을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 훈련계획 수립·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합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선수 관리 상황 보고 등 2. 코치 및 트레이너 : 감독 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경기지도 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구민체육관련 교육, 행사 등)
제4조(경기인과 계약체결 및 해지) ① 구청장은 경기인과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경기인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관악구체육회 등 전문체육기관, 단체 또는 종목별 감독으로부터 경기인 자격이 있는 자를 복수추천 받아 제9조의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경기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 3.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조건, 계약기간, 재계약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3.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에 따른 통지서
제5조(경기인 보수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인에게 연봉, 수당, 기타 보수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봉 및 수당, 기타 보수 등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 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선수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 등) ① 각 종목별 감독은 선수에 대한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경기대회에 출전 여부를 사전에 경기부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은 제1항에 따른 훈련계획에 따라 선수를 훈련시켜야 한다.
제7조(경기부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기부의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신속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구입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경기부가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를 지원받으려면 산출내역을 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하며,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경비 청구를 받으면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제8조(합숙소의 설치ㆍ운영) ① 선수의 기량 향상과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경기부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1. 당연직 위원: 경기부 단장 및 부단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자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경기부 운용 또는 체육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다. 지도자 및 선수대표 중 1명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 2. 경기부의 연간 계획 3. 경기부의 종목, 경기인 편성, 경기인 연봉 · 보상액 책정, 우수경기인 선발 등 4. 경기인의 징계의결 및 계약해지 등 경기인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5. 모범경기인 선발·표창 6. 그 밖에 경기부 및 경기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