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금정구 · 공포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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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이란 신생아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 및 물품을 말한다. 2. “돌축하금 및 돌축하용품”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에 출생 신고한 셋째 이후 자녀를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 및 물품을 말한다. 3. “보호자” 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신생아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4. “다자녀가정”이란 두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0.31.>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2. 돌축하금, 돌축하용품 3. 출산인식 개선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 ① 제3조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부, 모 또는 보호자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자로서 해당 자녀가 돌 해당 월까지 부, 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제3조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액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출산인식 개선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세부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안내)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자에게 제3조의 출산장려 지원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동장에게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매달 제1항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축하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축하금 외에 물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전달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지원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