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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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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04,2007.12.17,2015.10.30., 2018.11.05.>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5.10.30.>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개정2005.11.04, 2015.10.30.>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개정 2005.11.04,2015.10.30.>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개정 2001.06.30, 2005.11.04,2007.12.17,2015.10.30.> 4. 그 밖의 수입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7.12.17,2015.10.30.> 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단속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10.30., 2018.11.05.> 3. <삭제 2005.11.4.> 4. <삭제 2020.11.27.>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설 2018.11.05.> 6. <삭제 2020.11.27.> 7.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제5호에서 제7호 조문 이동 2018.11.05.> ② <삭제 2005.11.4.>

제4조

제4조 <삭제 2018.11.05.>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를 결산할 경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2007.12.17>

제6조 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05.> <개정 2023.10.31.>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17.><제8조에서 제9조 조문 이동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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