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수영구 · 공포일 2023-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0.>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1.20>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20, 2018.12.28>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20>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11.20, 2022.12.20>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제4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28]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20.>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20.>
제6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8>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 10. 30.> [제목개정 2018.12.28]
제8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9조(세출)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4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17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방보조금 지급 <개정 2015.11.20.> 2.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3.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경비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11.20.> 1. 징수관 : 지하수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지하수업무담당과장 3.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개정 2015.11.20.> 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개정 2015.11.20.> 5. 지출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 출납원 : 지하수업무담당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