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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해시 · 공포일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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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보육실”이란 입주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창업보육센터 내 공간(연구실공장형)을 말한다. 2. “입주자”란 동해시와 입주계약을 맺고 동해시 창업보육센터(이하“보육센터”라 한다)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시제품 제작”이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 및 프로그램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상품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된 경우와 입주계약이 만료된 경우이거나 입주자가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조기졸업을 희망하여 입주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5.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사업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6. “예비입주자”란 창업보육센터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등을 말한다. 8. "부담금"이란 입주자가 일정기간 보육실을 사용하면서 부담하는‘임대보증금’,‘임대료

제3조 입주대상

제3조(입주대상) 보육센터의 입주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3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다만, 보육실 면적의 50% 이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0. 7.> 3.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모집 및 신청

제4조(모집 및 신청) ① 시장은 시보, 시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입주대상자를 모집하여야한다. ② 보육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자의 선정

제5조(입주자의 선정) ① 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로부터 제4조의 입주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정기모집은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수시모집은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실무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입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 2. 휴·폐업 중인 자 3. 폐수, 소음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4. 보육센터 운영위원회가 창업목적, 창업아이디어 및 기술우수 여부 등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심의결과 선정된 입주신청자에 대한 입주승인사항과 예비입주자의 순위를 정하여 이를 해당 입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조사·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예비입주자 선정

제6조(예비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여 당해 보육시설 내 총 입주업체 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선정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 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등

제7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등) ①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계약자는 입주계약서상 입주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③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입주 시기를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입주승인 취소

제8조(입주승인 취소) 시장은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의한 일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9조 입주기간

제9조(입주기간) ①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소위원회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당해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실무소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4., 2022. 10. 7.> ② 입주자의 보육센터 입주기간 연장 시에는 실무소위원회에서 사업성과, 매출액, 고용인원등 정량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ㆍ반영한다. <개정 2023. 10. 27.> ③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장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한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주자의 의무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보육센터의 모든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 및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자협의회 구성

제11조(입주자협의회 구성) 보육센터의 입주자간 상호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 공통사항 협의 등을 목적으로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지원

제12조(시설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실, 비즈니스카페, 공용회의실 등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입주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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