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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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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통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0. 27.> 2.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규정 상 배관연장 100m당 기준세대(계량기 4등급 기준)수 미만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10. 27.> 3.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동해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27.>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 대수 단위를 말한다. 5.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10. 27.> 6. “보조사업자”란 신청자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확정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10. 27.> 7.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보조금 재원 등

제4조(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 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지원대상구역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인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기존 배관과의 연장거리, 지역여건, 시설안전 등 제반여건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구역으로 한다. 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원대상구역 내 단독주택 등 소유자로서 “보조사업자”(보조금 교부신청 및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본다)를 말한다. <개정 2023. 10. 27.>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외) 및 개별 인입배관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0.27.> ④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 등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27.>

제6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세대당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세대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7.> ②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말하며, 시장과 사업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10. 27.> 1. 본관 및 정압기 공사비 2. 공급관 공사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공사비

제7조 지원계획공고 및 신청

제7조(지원계획공고 및 신청) ① 시장은 다음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4월말까지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7.> ②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구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원신청자의 서명을 모두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인「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구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가스공급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구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거쳐 가스공급시설 설치계획, 관계법 저촉여부, 사업량, 사업비, 시설분담금 등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자와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동해시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신청자·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 교부

제9조(보조금 교부) 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공급관 등 도시가스 공급설비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7.>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목적외의 사용금지

제10조(목적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감독

제11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및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 10. 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해시의회 의원 2. 도시가스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 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시민단체 대표 등 5. 도시가스 사업자의 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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