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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대책과 이전적지의 연관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정부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 이주대책에 한한다.

제3조 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교부세 및 국비융자금 포함) 2. 도비보조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차입금 5. 입주업체 기탁금 6. 산업용지 매각대금 7. 이주택지 매각대금 8. 기타수입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주대책 보상비 2. 산업용지 조성비 3. 이주택지 매입 및 조성비 4. 이주대책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5. 재특융자 상환 6. 차입금상환 7. 기타부대비 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제6조 회계운영

제6조(회계운영) 이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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