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3-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신청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읍·면·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프로그램 운영) ①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가능한 한 인근 읍·면·동과 중복을 피하고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에 대한 홍보 과정을 마친 후 폐강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도 지역정서와 실정에 맞추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③ 읍·면·동장은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자)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강사)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강사는 당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당해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의 소유자로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선임한다. 단,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강사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 준수와 함께 해당 강좌와 관련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수강생 출석부를 정리한 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시설 사용료 : 무료 2. 수강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신청과 동시에 위원회가 징수하되,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의 집행) ①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 2. 그 밖에 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수강료를 포함한 자치센터 운영비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 공개방법)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수강료의 공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수강료 등의 반환) 자치위원회에 납부한 수강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환불 신청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23) 1.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료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전부개정 2010. 3. 23) 2. 자치센터 사정에 의하여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0. 3. 23) 3.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0. 3. 23)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0. 3. 23) (개정 2023. 10. 31.)
제11조(수당 등 지급)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되 수당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읍·면·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수강료의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 10. 31.)
제12조(물품관리)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및 위원회가 사용중인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치센터 물품 관리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