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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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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신 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 연결 기반의 디지털화·정보화가 보다 심화되어 나타나는 필연적 과정으로 산업지형, 도시규모, 생활방식 등 사회와 삶 전체에 변화를 주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의 촉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 단위로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나주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나주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계획실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TF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4명 이내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경제·사회 등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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