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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산업ㆍ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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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나주시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1.> 1. “사업시행자”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하는 나주시장을 말한다. 2.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사업소장”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6.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차집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부담금”이라 함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나. 유지관리비에 해당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다.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8.

제4조 처리구역

제4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5조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5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공동 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및 침출수는 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 후 공공수역에 방류하여야 한다. ②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8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배수 설비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제9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 세부기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세식화장실의 설치

제11조(수세식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의 배출허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10.31.>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총 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량(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총 대장균의 수 7. 생태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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