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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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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통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 내 입양지원센터, 교육시설, 체험시설, 문화시설, 편의시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고 교감하는 놀이공간 제공 2.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동물 복지 향상 및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원칙

제5조(운영원칙) ① 테마파크는 사람과 동물이 휴식, 문화,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 동물은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 ③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위탁에 따라 이를 운영하는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본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 운영

제6조(시설 운영) ① 테마파크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테마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1일, 설날,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행사 준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설 운영 위탁 시 협약 내용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테마파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 2.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감염되거나 기타 전염성 질병 및 발정이 있는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 3. 「동물보호법」상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 4. 동물 및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테마파크의 이용 목적과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유지와 공공질서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시장은 테마파크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의 관리

제10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테마파크의 이용 실태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수시 및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테마파크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테마파크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동물 보호·복지·산업 분야의 전문가 2. 반려동물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3. 교육·일자리·관광·문화 등의 관련분야에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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