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당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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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당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할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소관물품: 소장, 사업소장, 읍·면장 2. 보성군의회의 소관물품: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소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보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2. 9.20.>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해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서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물품을 매입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해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후 보성군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