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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경관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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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나. 도심 교량 및 육교 또는 가로시설물 다.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담장 라. 방음벽, 석축, 옹벽, 분수대 마. 게시대, 게시판 등 바. 전기공급시설 및 송전탑, 전신주 등 사. 그 밖에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 4.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2.18.) 5. “야간경관조명”이란 야간조명 중 빛에 대한 연출계획 등 경관 요소가 도입되어 미관을 개선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6.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제3조 경관관리 기본원칙

제3조(경관관리 기본원칙)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관리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하며,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관계획 제안의 처리절차 등

제5조(경관계획 제안의 처리절차 등) ① 「경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 분석도(1/5,000 ~ 1/25,000) 6. 경관기본 구상도(1/5,000 ~ 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 1/25,000) 8.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9.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 수립된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적적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부합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6조 경관계획 내용 등

제6조(경관계획 내용 등)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12.18.) 1. 지역 정체성을 살릴수 있는 경관유형 및 요소 발굴에 관한 사항 2. 시가지·농촌·가로·수변·산악 등 경관 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색체·야간경관·가로시설물 등 경관요소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별 등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1.30)

제7조 공청회 개최 등

제7조(공청회 개최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8.)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청회 이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 주재자는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4.12.18.)

제8조 경관사업 대상 등

제8조(경관사업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2.18.) 1.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 관련 사업 2.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도로변·산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하천·호수 등 수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건축물·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6.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15.11.30) 7. 군의 이미지 형성 사업 및 도시경관 사업 (신설 2015.11.30) 8. 군내 주요 공간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 (신설 2015.11.30) 9. 주민ㆍ마을ㆍ사회단체ㆍ공공기관 등의 민관협력 구성을 통한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5.11.30) 10.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위한 사업 (신설 2015.11.30) 11. 기타 경관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형성사업 (신설 2015.11.30) 12. 위 경관 사업과 관련한 경관작물 재배사업 (신설 2015.11.30) 13. 그 밖에 군수가 경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

제9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8.)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연차별 집행계획(개정 2014.12.18.) 3. 사업비 조달방안 4. 유지관리 방안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2.18.)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관련 군민단체 및 전문가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등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 중 사망·질병·품위손상·장기불참·원에 의한 사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는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위원을 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제10조의2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제10조의2(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본조신설 2014.12.18.]

제11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제11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18.)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경관시책사업 또는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관련 사업 (신설 2015.11.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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