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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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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2조 세입ㆍ세출

제2조(세입ㆍ세출) ①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1. 일반회계 전입금 2. 융자금 3.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예치금 등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상환금 2. 반환금 3.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4. 적립금 및 예비비 5. 공공요금 및 제세 6. 그 밖에 운영비 등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12.24.>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7., 개정 2023. 10. 31.>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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