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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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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장성군이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직행,일반), 전세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법인)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도로의 노면이 아닌 장소에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대합실, 매표소,승강장 등)과 장소(주차장)를 말한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5.“공영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곳으로 장성군이 설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말한다. 6.“수탁자”란 군수로부터 터미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7.“사용자”란 터미널 사용을 위하여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 라 한다) 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명칭 및 위치

제3조(사업의 명칭 및 위치) 이 사업은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 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공영터미널(이하“터미널” 이라 한다)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터미널은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273-154번지 외 6필지에 둔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터미널 설치 및 운영·관리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허가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 사업은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직영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자격

제6조(수탁자의 자격) 수탁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였거나 면허·등록을 받은 자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2.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개인 <개정 2015. 10. 07.>

제7조 수탁자 등 선정

제7조(수탁자 등 선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제9조제3항의 터미널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7> 1.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 참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입찰참가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

제8조 입찰공고 및 계약

제8조(입찰공고 및 계약) ① 제7조에 따른 수탁자 또는 사용자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재지 및 용도 2. 시설물 내역 및 면적 3. 사용 시기 및 방법 4.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 장소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위·수탁계약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터미널 운영·관리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계약조건에 추가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터미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 및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18. 12. 17) ④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군수는 기타 터미널 사용에 대하여는 터미널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의 기간

제10조(사용허가의 기간)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터미널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다. 1.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으로 한다. 2. 건물의 경우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임대가격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에서 승차권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정해진 판매 수수료를 사용료로 납부 할 수 있다. ③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수탁자 및 사용자를 선정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로 하며,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투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 개시 일부터 기산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기타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12조 관리의무

제12조(관리의무)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또는 사용계약으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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