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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3-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9., 2023. 10. 31.>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과태료는 장성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6. 12. 9.]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9., 2023. 4. 18., 2023. 10. 31.>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6. 12. 9.]

제5조

제5조 삭제 <2016. 12. 9.>

제6조

제6조 삭제 <2016. 12. 9.>

제7조

제7조 삭제 <2016. 12. 9.>

제8조

제8조 삭제 <2016. 12. 9.>

제9조

제9조 삭제 <2016. 12. 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12. 9.>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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