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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영도구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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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제8조(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사안별로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수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사안별 지정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사안별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심의의견 제출

제10조(심의의견 제출) ① 위원장은 매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심의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안별 지정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 심의 의견 제출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지정위원·사업시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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