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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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에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문화도시를 통해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사업추진 및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ㆍ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직, 추진체계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전문가 컨설팅,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단, 기초조사는 주민의 성별, 연령, 계층, 장애 유무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도시ㆍ역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 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문화도시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하고 문화도시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