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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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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및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개정 2022.12.20.>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한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3. 그 밖에 지역 특성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0.><개정 2023.10.30.>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2022.12.20.>

제6조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2.12.20.><개정 2023.10.30.>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단체의 경우 회원을 포함한다)<개정 2022.12.20.>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신설 2022.12.20.>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2.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12.20.> 1. 직능단체: 각 동 지역의 공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6개월 이상 활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20.>

제9조 위원의 선정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원의 100분의 60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개정 2022.12.20.><개정 2023.10.30.> 2. 정원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개정 2022.12.20.><개정 2023.10.30.>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2.12.20.> ② <삭제 2023.10.30.>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동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후보자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로 선출하며 상황에 따라 부회장 수는 자치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20.> ② <삭제 2023.10.30.>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부회장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간사 또는 사무국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20.>

제12조 감사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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