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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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3.11.1> ②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지 않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 정기평가에서 우수(B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은 적용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정기평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1.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시설의 위법·부당 행위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제8조의2(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조문신설 2023.3.20.]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2.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대상) 주거비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한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1>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복지사 등 2. 주거를 위해 월세를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사회복지사 등 <개정 2023.11.1>
제11조(지급액)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주거비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