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3-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기념하고 축하하며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9월 15일을 오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오산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오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각 부문의 시민대상 시상 3.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오산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