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오산시 · 공포일 2023-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 구역 및 정수) 행정 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