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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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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共有)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사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공유단체”란 공유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4. “공유기업”이란 공유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 및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와 민간 부문의 공유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유경제 촉진 시책

제5조(공유경제 촉진 시책)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정책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및 사업 공모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공유경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조(공유경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기업, 협동조합(이하 “단체등”이라 한다) 중에서 공유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등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2. 제10조제1항의 공유사업계획에 작성한 대로 공유경제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과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보조금 등 지원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추진하는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과 공유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원신청 등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공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재산 사용

제11조(공유재산 사용) 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1. 1〉

제12조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과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경제 시책 수립 및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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