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차별화된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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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차별화된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 제2조제1의3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내 교육시설, 체험시설, 문화시설, 지원시설, 편의시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는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72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기능)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 여가 공간 제공 2. 반려동물 문화체험ㆍ행사지원 및 교육ㆍ심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 그 밖에 반려동물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설날, 추석 등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휴일의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행사준비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테마파크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테마파크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체험시설 이용료) 체험시설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1회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람과 반려동물로 구분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이용료를 사람과 반려동물 각각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 5. 13, 2023. 11. 1, 2025. 9. 19〉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3. 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6.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광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는 제6조에 따른 이용료를 사람과 반려동물 각각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2. 5. 13, 개정 2023. 11. 1〉 1. 삭제〈2023. 11. 1〉 2. 삭제〈2023. 11.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증명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22. 5. 13〉 ④
제8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테마파크의 시설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시장은 테마파크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테마파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애견카페, 레스토랑, 매점 및 기념품점 등 편익시설 2. 그 밖에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제11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강좌 운영에 따른 교재 및 교구 등의 실비 및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13]
제12조(시민활동가 운영지원) ① 시장은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시민활동가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