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3-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대내외적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도시브랜드”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 문화자산,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연차별 실행계획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

제6조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제6조(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실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평화, 홍보, 교류협력, 문화예술, 관광, 체육,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도로관리, 전략사업 등의 도시브랜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되,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시의원 1명 2. 도시브랜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의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브랜드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