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개정 2018.12.28, 2022.2.11>
파주시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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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개정 2018.12.28, 2022.2.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에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2018.12.28, 2022.2.11>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하는 파주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6.12.15, 2018.12.28, 2022.2.11> 2.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9, 2018.12.28, 2022.2.11> 3.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이하 “처리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1>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2.2.11>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11>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제4조(처리구역)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22.2.11>
제5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제8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설비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제9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오·폐수 등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08.08.08, 2022.2.11> ② 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세식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기준에 따른다.(개정 2006.12.15)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개정 2022.2.11> 2. 총유기탄소량(TOC) <개정 2022.2.11> 3. 부유물질량(SS) <개정 2022.2.11> 4. 총질소(T-N) <개정 2022.2.11> 5. 총인(T-P) <개정 2022.2.11> 6. 총대장균군 수 <신설 2022.2.11> 7. 생태독성 <신설 2022.2.11> 8.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개정 2006.12.15, 2008.08.08, 제6호에서 이동 20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