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 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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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 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해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6.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10.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파주시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담당국장ㆍ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