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과 4-H회를 선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이천시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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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과 4-H회를 선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의품목별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08·11·4〉 1. 농업인의품목별생산조직체 :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생산조직체(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 및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기술 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단위 농촌지도자회ㆍ생활개선회 및 4-H회 2. 농업전문경영인 :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자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
제3조(육성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육성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삭제〈2008·11·4〉 ③ 육성기금의 조성 금액은 15억 원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6·12·30, 2018ㆍ11ㆍ16〉 ④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ㆍ11ㆍ16, 개정 2023ㆍ11ㆍ1〉 [제목개정 2016·12·3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매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이자의 일부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농촌사회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18ㆍ11ㆍ1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제5조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9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기금을 관리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지도사가 된다.〈개정 2001·3·7〉
제9조의2(회의록 등) 심의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