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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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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이천시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이천시 내에 위치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우수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홍보·표창 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수 및 육성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제5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시장은 4에이치활동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에이치활동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결산보고 등

제8조(결산보고 등) 재정지원을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제9조 업무검사 등

제9조(업무검사 등) 시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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