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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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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 생산성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상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스마트팜 시설 지원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훈련 등 지원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 농업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 사업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천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소관 부서 과장 3.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가 4. 스마트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는 1명으로 하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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