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28, 2020. 6. 1.>
천안시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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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28, 2020. 6. 1.>
제2조 (세입세출)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일반회계전입금, 차입금, 보조금 및 부지매각대금과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비, 원리금에 대한 상환금 및 그 밖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1996.12.28, 2020. 6. 1.>
제3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1.1.> [본조신설 2018.1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12.3>]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