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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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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6.10]

제2조 세입과 세출

제2조 (세입과 세출)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전부개정 2008.6.10]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시의 의료급여담당 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시의 의료급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0>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

제4조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 2023.11.1.>

제5조 수입

제5조 (수입) ①기금 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6조 지출

제6조 (지출) ①기금 출납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지출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불금의 상환 등

제7조 (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 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은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제8조 결손처분

제8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천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전부개정 2008.6.10]

제9조 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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