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천안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천안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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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천안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천안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 1. "양성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 1. 양성평등 정책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라.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마.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바.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2.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1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12.11.>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12.11.> 1.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11.> 2.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8.12.11.> 3.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개정 2018.12.11.>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