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유치지역인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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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유치지역인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20. 6. 1.>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7.18, 2018. 9. 21., 2023. 11. 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세대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해당지역 또는 마을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주민소득지원사업 3. 장학금 지원, 주거환경 및 생활개선사업 등 주민복리증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환수)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한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7조(기금운용관 등) 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 출납원은 기금담당 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8조(기금계정의 설치) 시장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기금운용관련 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광덕면장 4. 광덕면 발전협의회 대표 5.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