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복지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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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복지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 1. “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삭제 <2023.11.1.> 나. 삭제<2023.11.1.>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건강관리사업”이란 안전보건공단소속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건강관리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4.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1.1.>]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 3.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 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11.1.]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11.1.>]
제7조의2 삭제 <2023.11.1.>
제8조(택시정책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11.1.]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1.1.>]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택시 업무 담당국장, 택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1.1.]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1.1.>]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택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3.11.1.]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11.1.>]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1.1.]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