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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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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일자리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 11. 2.>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자리창출 및 확대, 고용촉진 정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2.>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 1. 일자리 창출과 확대,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 2. 일자리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 3.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 4.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6. 공공일자리사업 운영 7. 취업 취약계층 고용 지원 8.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확대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일자리 관련 시책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일자리, 고용,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등

제11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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