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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3-1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

제3조 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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